증여받은 자산, 5년 내 양도 금물!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2-07-28 오전 8:11:34

가진수 씨는 2008년 2월에 아버지로부터 서울에 소재하는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 가 씨는 해당 아파트를 증여 받고 3,9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011년 5월에 가 씨는 증여 받은 아파트를 4억 원에 양도하려고 한다.

 

가 씨가 증여 받은 아파트는 가 씨의 아버지가 2000년 3월 1억 원에 매입한 것이며, 가 씨의 아버지는 2011년 5월 현재 서울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가 씨는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진수 씨의 사례를 통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이월과세를 적용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할 시, 아래 ①에 따른 세액이 ②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① 증여 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위의 사례에서 가 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은 당초에 납부한 증여세 3,960만원이다.

 

그러나 가 씨가 증여 받은 아파트는 가 씨의 아버지가 2000년 3월 1억 원에 매입한 것이며 아버지는 2011년 5월 현재 서울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증여자인 가 씨의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기타 필요경비는 350만원으로 가정) 8,800만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가 씨가 증여 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인해 4,840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므로, 해당 아파트의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인 가 씨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 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7979,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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