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1 오전 11:43:10
전기 판넬 시공업체로 간혹 용역회사로부터 알선 받은 자에게 일을 주고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
이 경우 일용직근로자로 보지 않고 자유 직업소득자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인적용역자의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 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로소득자는 일용근로자와 일반급여자로 구분되는 것이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으며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라 하며,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받는 경우 일반급여자라고 한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월(건설노무자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는 경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위의 경우에도 용역회사로부터 알선 받은 자와 회사 간에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근로소득자(일용근로 포함) 또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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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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