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서 좋은 점, 바로 ‘절세’!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2-12-08 오전 8:53:18

직장을 퇴직한 나긍정 씨는 그 동안 모아놓은 자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1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나 씨는 지인으로부터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임대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추후에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나 씨는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나긍정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에서 나 씨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나 씨가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10억 원의 상가에 대하여 1/2에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하더라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 종합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나 씨가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을 하면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지분비율만큼 분산된다.

 

현행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나 씨와 배우자에게로 분산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위 사례에서 나 씨 부부가 해당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면 단독으로 상가를 매입할 때보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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