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4 오전 8:17:51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계시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임대 건물을 상속 받은 장남 최고봉 씨는 임대 사업을 물려받고 여러 가지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문득 아버지 생존 시의 사업자등록증도 상속 받아 계속 쓸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최 씨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가 물어보게 되었다. “사업자등록증도 상속이 됩니까?”
- 사업자등록증은 상속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정신고를 통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비치하는 것이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3.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4.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5.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7.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임대 건물 상속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상속에 의한 임대 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증여에 의한 임대 건물의 이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임대 건물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임대 건물의 상속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에 따른 부의 이전에 대한 상속세는 내야 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인(최고봉)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 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최고봉씨의 아버지) 소득금액과 상속인(최고봉) 소득금액 그리고 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후에 상속인(최고봉)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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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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