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경로 통해 본 사업과 세금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3-03-23 오전 8:53:10

아무리 돈을 잘 벌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잘못 관리하면 이익이 크게 준다. 여기서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의 10%를, 소득세는 이익에 대해 6∼38%로 내는 세금이다. 대략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이 1억원이라면 이 금액의 10%인 1,000만원이고, 매출 1억 원의 40%의 금액이 소득금액이라면 대략 소득세가 400만원 이상 나온다.

 

일부 사업자 중에는 이 같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누락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확인하는 지를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여 수정 안내문을 받게 되었을까?

 

먼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통상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통상 거래와 관련되는 정보와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과세 당국이 중개수수료를 포착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을 어떻게 파악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A중개사는 일단 거래금액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있다면, 다음과 같이 수수료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번호    거래금액     수수료        추정 근거

  1          1억원          60만원     1억원×1천분의 6

  2          2억원          80만원     2억원×1천분의 4

  3          3억원         120만원    3억원×1천분의 4

  4          5억원         200만원    5억원×1천분의 4

  5         10억원         900만원  10억원×1천분의 9

                   계 1,360만원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위의 추정액에 비해 약 860만원 정도가 과소 신고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하여 관할세무서는 자발적으로 수입금액을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게 된 것이다.

 

만일 이에 불응하거나 탈루액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요즘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부동산 중개 사실은 부동산실거래신고시스템 등에 의해 파악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추징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거래건수 대비 현금매출분이 과소신고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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