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매입시기, 세무조사 받을 수..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3-12-06 오전 9:17:48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업종과 시기에 따라 일정한 사업주기가 있을 수 있고, 사업주는 대부분 매출과 이익만을 관심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을 신경 써 매입도 신경을 쓰는 것은 어떨까? 며칠의 차이로 번거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 사례 소개

 

컴퓨터매매업을 하는 A씨는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에 컴퓨터 수요가 다시 상승곡선을 이루는 8월을 대비해 비교적 비수기인 6월에 최신형 컴퓨터를 싼 값으로 대량 매입하려고 한다.

 

‘과연 A씨의 매입시기는 적당한 것일까’ 마친 2012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중요한 7월 부가가치세를 앞두고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던 중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환급세액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조사에 영향 줄 수도

 

부가가치세법은 매년 1월 초일부터 6월 말일까지를 제1과세기간, 7월 초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정하고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월말 혹은12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말과 12월 말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세무당국은 환급현지확인을 한 후 환급을 해 준다.

 

- 매입시기에 따라서 세무조사 가능성도

 

환급현지 확인은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므로 매입시기를 과세기간의 말일에 가까운 시기로 잡아버리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매입금액이 크지 않으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 과세기간 초기에 매입하면 문제없어

 

반면 A씨가 7월초에 매입을 하면 그 매입물건은 12월 말까지 판매될 것이므로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을 것이다.

 

- 시사점

 

결론적으로 A씨가 8월의 수요 증가를 예측해 미리 물건을 구매할 것이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말에 구매하기 보단 7월 초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양의 같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시기를 잘못 선택해 억울한 세금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정해열 세무회계사무소

            (전화:053-801-1820,  E-mai: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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