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2 오전 8:28:12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된다.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계획들에 대한 위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토개발 계획의 위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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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성근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 |
광역계획 권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접한 둘 이상 특별시․광역시․시․군 관할구역을 한데 묶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다음부터가 중요하다. 광역도시계획 밑에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는 ‘특별시․광역시․시․군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정의된다. 이 ‘도시계획’은 다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군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개발․정비와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하위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구역에서는 이 계획에 맞춰 건축물을 짓거나 건축물 용도를 바꿔야 한다. 특히 여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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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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