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장부 기장은 왜 해야 하는가????

2007-05-26 오전 8:27:04

(사례) 

도소매업을 하는 홍길동 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거래처에 부도가 나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래서 올해는 소득세를 안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홍길동 씨는 세무서를 방문해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을 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한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소득세는 원래 자기가 실제로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고 ,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수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알리바이나 증인 , 정황 등에 의해 사실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적자난 사실을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만약 결손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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