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7 오후 5:00:08
공직선거와 같이 조합장선거에서도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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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2015.2.26~3.10)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벽보 첩부 :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첩부
◆ 선거공보 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
◆ 어깨띠, 윗옷, 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사례예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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