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5 오전 8:36:10
손자병법이 삼국지에만 있는 게 아니다.

▲ 배성근 공인중개사
부동산에도 알고 보면 그 속에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수백 수천 가지 전술과 전력이 있다. 부동산이란 다듬고 연구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그 가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또 그 가치가 배가 될 수 도 있다.
또한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지만 늘었다 줄었다 하고 움직이진 않지만 날개도 달린 것이 그게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정가가 없다.
토지란 상황에 따라서 합병해도 벌고 분할하여 쪼개도 벌 수 있는 것이 부동산토지이다.
ex) 땅의 51%는 상업용지이고 49%는 일반주거지역의 땅을 산다. 상업용지 51%와 일반주거지역용지 49%가 썩인 경우 일반주거용지도 상업용지의 용적률 적용을 받는다 약 9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과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이 썩여 있었으나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60%를 차지해 용적률 298%로 건축할 수 있다.
앞의 땅 상업용지는 정가에 사고 뒷 땅인 일반주거지역 용지를 싸게 사서 토지를 합병한다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토록 토지는 그 지역에 맞는 활용성과 평수가 있는 것이다. 고급주택가에는 50여 평의 토지는 인기가 없다. 적어도 100평 이상이 되어야 제값을 하고 대도로 변의 토지는 300평 이상이 되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렇듯 지역 상황에 맞는 토지를 가공하면 현재 가치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대로 토지가 너무 크면 금액이 커서 매매가 쉽지 않다. 그땐 필지 분할해서 팔아야할 것이다.
이렇듯 토지는 상황에 따라서 뭉쳐도(합병해도) 벌고 쪼개도(분할해도)벌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태 그대로 활용하려 하지 말고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변화를 주어서 소유한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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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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