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임금지급의 보호!

2007-06-07 오전 8:31:36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금품으로 가계소득의 원천이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단순히 노동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자의 생활(특히 가정이 있을 경우 가계)을 지탱하는 버팀목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먼저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임금을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 생활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근로자명의의 통장 등에 입금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미리 빌려간 돈을 갚는다든가 강제로 저축을 하여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강제노동을 방지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급하기 위함이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는 근로소득세와 같은 각종 세금, 의료보험료와 같은 공과금이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비 공제나 소비조합구매대금이나 대출금공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회사제품이나 통상 사용할 수 없는 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와 같이 은행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고귀한 대가이며 근로자의생활을 영위하는 원천이 되므로 사용자는 이러한 임금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로 받은 만큼 슬기롭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