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5-08-17 오후 4:00: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 (2015. 8. 13. 공포)

 

󰊱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재선거(이하 “보궐선거 등”이라 함)의 선거일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되,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함.

 

󰊲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부여에 관한 사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

 

󰊳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고,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무효로 함.

 

󰊴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 확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 시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우편 등록 허용

 

현행 국외부재자신고에 허용되는 우편에 의한 등록 방법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도 허용함.

 

󰊷 재외선거 귀국투표 보장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있도록 함.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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