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6 오전 6:19:03
특수 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은??

▲ 정해열 공인회계사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 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러한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부당행위부인이라고 하며,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 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1~3 및 5 (1~3에 준하는 행위에 한함)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1. 특수 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
2.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3. 특수 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때
4. 특수 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이 발견되면 가산세 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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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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