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7 오전 10:16:21
Ⅰ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대상과 방법
1. 신고 대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2015.10.16.)부터 선거일(2106.4.13.)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공표·보도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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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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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다만,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상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중앙심의위원회가 별도 공표 | ||
2. 신고 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
3. 신고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
❍ 중앙선관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대상 여론조사
❍ 시·도선관위 : 시·도 또는 2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
❍ 관할 선거구선관위 :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
4. 신고 방법 : 서면
5. 신고 내용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Ⅱ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대상 및 방법
1. 등록 대상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설계서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전 7일 이전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을 뿐임.
❍ 정당이나 방송사․신문사 등의 경우 여론조사 사전신고 대상은 아니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면 그 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로 하여금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후보자 등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보도자료 제공,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로 하여금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함.
2. 등록 내용 : 여론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 분석 등 중앙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3. 등록 방법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 접속하여 여론조사·단체명, 조사의뢰자명, 여론조사 제목, 공표·보도예정 일시 등을 입력한 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결과분석 자료 등 자료를 파일 등록함.
※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는 해당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정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부터, 결과분석자료는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주간잡지는 48시간)이후에 외부에 현출됨
여론조사(공표보도 목적 불문)시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창준위 포함)․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다만, 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음.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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