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후보자, 출판기념회는??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5-11-04 오전 9:18:08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6. 1. 14. ~ 2016. 4. 1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출판기념회 개최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법 §103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1천원 이하임.(규칙 §50⑥)

 

❍ 운용기준

할 수 있는 사례

-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행사고지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행사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출판기념회 장소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 초청된 내빈이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축하금품 찬조여부를 불문하고 서적이나 음식물(1천원 이하 음료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행사고지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 서적내용과 무관한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 선거일 전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 서적의 판매·배부

 

❍ 출판사나 서점 등 서적 판매업자가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 가능

❍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가격으로 판매 가능

 

- 서적의 광고

 

❍ 출판사가 서적의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일전 90일전에 통상의 방법에 따라 신문 등에 광고하는 것은 무방함.

※ 선거일 전 90일 전이라도 서적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라기보다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