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2007-06-21 오전 12:47:11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는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임금채권보장법상 국가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는 임금 등 금품을 “체당금(대신하여 지급하는 금품)” 이라고 하며,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품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인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이다.


한편,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파산선고 등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후 법원의 직권파산선고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라야 한다.


체당금의 지급사유 중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는 법원에서 행하는 반면, 도산 등 사실인정은 노동관서에서 직접 행하며, 도산 등 사실인정요건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으로 한번만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해당되는 지급대상 근로자의 신청에 의거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며, 국가는 지급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청구권을 갖게 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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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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