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
[알기 쉬운 선거법]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5-11-18 오전 9:13:51

1. 의정활동보고의 주체 및 대상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 포함)에게 보고

 

※ 지역구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도 의정활동보고의 주체임

 

2. 의정활동보고의 내용

 

○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선거구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의정활동보고 내용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함

 

3. 의정활동보고의 방법

 

○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축사․인사말

 

※ 고지벽보 및 장소표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제1항)

- 고지벽보

▪ 규 격 : 길이 53센티, 너비 38센티 이내

▪ 첩부기간 :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 첩부매수 : 의정활동보고 개최단위별로 ⇨ 구·군(1회 100매 이내), 읍·면·동(1회 20매 이내), 통·리·반(1회 3매 이내)

-장소표지 : 의정활동보고 장소 입구에 1회 1매 개최일에 한하여 보고회 종료시까지 게시가능

 

4.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016. 1. 14부터 2016. 4. 13)까지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 금지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상시 가능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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