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5 오전 9:38:58
1. 허위사실공표 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50조)]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1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2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3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1.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2.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후보자비방 금지(법 제251조)
가. 당선 또는 낙선목적 후보자비방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금지행위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3. 주요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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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 법 제250조제1항 중 비정규학력의 공표는 ‘게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에서 연설 중 후보자의 비정규학력을 사실대로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공표하는 행위
❍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블로그나 카페에 ‘○○당 찍으면 전쟁난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의 누구를 지지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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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가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근로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그 세금이 종합소득세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대법원 2002. 5. 24.선고 2002도39)
❍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법정선거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에 비정규학력을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한 행위 (대법원 2007. 2. 23.선고 2006도8098)
❍ 정규학력 외의 수학한 경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녹화기 등에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
❍ 당선될 목적으로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총동창회 부회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 약 105장을 배부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6. 16.선고 2010고합205)
❍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경력과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행위(대법원 2009. 6. 11.선고 2008도11042)
❍ 후보자의 동생이 지방선거 공천관련 금품수수 비리로 처벌받았음에도 후보자가 공천관련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되어 국회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것처럼 암시하는 연설을 한 행위(서울고등법원 2008. 10. 24.선고 2008노1942)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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