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0 오전 9:20:48
◆ 4.13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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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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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6.부터 '16. 5 13..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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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5.부터 '16. 2. 13..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 5, 6 규§136의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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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까지 |
일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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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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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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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14.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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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법§53①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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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부터 4. 13.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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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부터 4. 13.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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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부터 3. 4.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 9 규§136의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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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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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부터 3. 26.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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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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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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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부터 3. 25.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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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부터 4. 4.까지 |
수 월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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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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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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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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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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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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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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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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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부터 4. 8.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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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부터 4. 9.까지 |
금 토 |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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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
수 |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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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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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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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자료제공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8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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