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부가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40%

2007-07-07 오전 8:27:54

2007년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부터 국세청에서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아 탈세 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했다면서 지난해 말 세법을 개정해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차등 ( 10%~4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종전10%)

 

▲ 정해열 공인회계사

부당무신고, 과소신고 40%  단순무신고  20%   단순과소신고  10%


이번 신고 분부터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수배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전 : 본세의 20~30% 가산세 부담

현행 : 본세의 50~70% 가산세 부담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기피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근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미교부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종전 1% )


또한 현금수입업소,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 세원관리내역 및 조사결과,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 후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신고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료상의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뤄짐에 따라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통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뿌리 내릴 때까지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집중 세원관리 및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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