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사업용 계좌!!

2007-07-14 오전 8:26:19

2007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포함)는 사업용 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고,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기존 계좌 사용가능) 하며, 개설방법은 상호가 있는 경우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가 허용되고, 동일한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들 대상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 개설 자료를 국세청에 대리제출 할 경우 납세자는 별도의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한 거래나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2007.12.31까지;5만원, 2008.12.31까지;3만원, 2009년 이후;1만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고,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 ‘를 사업장별로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용 계좌를 미 개설, 미신고 하거나 신고 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07년에는 시행 첫해로 가산세 부과는 없으나, 2008년부터는 미 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로 부과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공제 감면의 혜택도 배제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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