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1 오전 7:11:03
1.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물론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 이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2. 유재산을 압류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는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해 세금에 충당합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정해열 공인 회계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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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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