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는???

2007-10-06 오전 8:31:21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1.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5.1~5.31사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25일, 7월25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그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내셔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매월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1.1~ 12.31일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을 겸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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