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1 오전 8:37:0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컨대, 간호사가 환자가 없어 대기하는 시간이나 운전기사가 배차를 받고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휴게시간의 부여요건으로 근로시간4시간 또는 8시간의 의미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실제 근로 제공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업무의 개시 전 또는 업무의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감의 회복이라는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부여하여야 하나 작업의 특성, 휴게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분할하여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근로자는 동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시간이 근로자의 절대적인 자유사용권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후속작업의 필요성, 사업장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제약권을 허용하여도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사업장을 벗어나 외출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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