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3 오전 8:36:00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연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 것일까요???

▲ 정해열 공인회계사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및 납부불성실(1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세율은 취득가액의 2% 단 주택의 유상거래분은 취득세 50%경감합니다.
(2)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세율은 취득가액의 2%이나 주택유상거래분은 50%경감합니다.
(3)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감면세액의 20%를 내야 합니다)
(4)지방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 홍길동 씨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2,000,000 등록세 2,000,000
농어촌특별세 1,000,000
<(취득세2,000,000*10%)+(취득세, 등록세, 감면세액 4,000,000*20%)>
지방교육세 400,000
합계 5,400,00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채권을 곧바로 팔게 되면 할인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 10%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거래금액외에 추가로 10%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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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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