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2007-10-27 오전 8:09:11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포함)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정해열 공인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할 것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인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기재가 되어있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 있을 것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 사업과의 관련성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딸 결혼식장에서 입을 양복을 구입하면서 받은 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

접대비의 성격이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 면세사업관련분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의 제출

매입처별 명세서를 제출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의 가장 핵심은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데, 이렇게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