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연차유급휴가(1)

2007-11-01 오전 8:36:04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 그간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보상적 성격과 함께 정신적 내지 육체적으로 휴식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능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덕화 소장
  

이러한 연차휴가의 발생은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며, 먼저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44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기본15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1년은 역월상 1년을 의미한다. 다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은 1년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을 의미한다.


연차휴가는 위에서 알아 본 기본휴가 외에도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위해 가산휴가를 부여한다. 주44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는 최초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 주40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는 최초근무연수 1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주44시간제의 경우에는 상한일이 없으나 주40시간근무제의 경우에는 최대25일(21년 이상근무)까지만 부여된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소장 이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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