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근의 알기 쉬운 부동산]
낙찰대금이 모자랄 때는?

2007-11-06 오전 8:32:01

입찰 참가인은 누구나 명도를 위한 시간과 비용, 매도이익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입찰가 산정 시에 불리할 것이 없다.

 

▲ 배성근 공인중개사

자신이 세든 건물이 타인에게 경락 되어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할 임차인이라면 입찰에 참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임차인이 낙찰을 받게 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손해를 줄이거나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낙찰자가 법원에 낙찰 잔금을 납부해야만 자신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임차인이나 채권자로서는 당해 부동산 입찰에 참가하고 싶어도 대금납부일로부터 배당일까지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어려워 입찰을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배당이 가능한 임차인이나 채권자라면 낙찰 대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입찰을 포기하지 말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 따른 특별한 지급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배당금에 대한 상계신청이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배당채권을 인수하는 채무인수신청을 통하여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는 경우시중은행의 낙찰 잔금대출을 활용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