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08년 달라진 세법, 절세 포인트 찾기

2008-01-12 오전 9:12:54

세법이 매년 바뀌는 탓에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지는 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달라지는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이든 근로자이든 경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 달라지는 세법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정해열 공인회계사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수입금액이 양성화된 사업소득자 (세법이 정하는 성실사업자)에게도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성실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52조 내용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ㆍERP 도입사업자

- 복식장부를 비치ㆍ기장 및 신고

- 사업용 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2008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각 구간의 상한이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된다. 이는 종전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던 상향부분의 과세표준이 낮은 세율로 적용된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나 자영 사업자 등의 세금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현행

1000만 원 이하 (8%) 1,000만원초과~4,000만 원 이하(17%)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26%) 8,000만 원 초과(35%)

 

변경

1,200만원이하(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17%) 4,600만원초과~8,800만 원 이하(26%) 8,800만원초과(35%)

* 과세표준의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 상향조정 (20%-15%-10%)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

2008년 1월부터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ㆍ입양도 소득공제 가능

2008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ㆍ신고한 경우, 출생ㆍ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기존 3억 원이었던 배우자간 증여 시 공제한도액을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차 범위 확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차 이용이 활성화되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등유세율 인하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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