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7 오전 8:35:40
징계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재를 행하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예시된 바와 같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 징벌로 견책이나 경고, 강 등 등 사업장에서 정한 다양한 형태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신욱철 총괄팀장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통보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그 사유나 절차가 엄격히 적용되어한다.
휴직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사용자가 징계의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강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며 주로 정직이라 부르기도 한다.
감봉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일정액을 삭감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외에도 강등이란 승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승진이란 기업조직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권한이나 지휘 명령권을 상승시키는 인사명령이며,
이와 반대로 강등은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나 지휘 명령권을 저하시키는 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이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징계의 종류를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이중 중요한 해고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동 근로관계의 종료를 다룰 때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중요한 감봉과 휴직에 대하여 다음 회에 살펴보기로 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총괄팀장 신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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