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9 오전 9:32:00
2008년 무자년의 해가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사람들 각자의 계획은 모두 다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바람은 같다. 특히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가족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올 한해 가장 큰 바람일지도 모르겠다 .

▲ 정해열 공인회계사
오늘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특히나 사업을 꾸리고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세금 절약 10가지 비법'을 공개한다.
▶ 지출증빙을 챙겨라
세금은 계산할 때,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은 줄어든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받아라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권추첨으로 최고 1억원의 당첨기회도 부여된다.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지 마라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하라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이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신고기한을 지켜라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10~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손해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세금혜택을 찾아라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 등 세금감면제도 및 징수유예,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제도 등이 있다.
▶ 궁금하면 상담하라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금이 이해 안되는 경우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 억울한 세금은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하라
전문가와 긴밀히 상담한 후에, 조세불복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세무서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부과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게 되는데, 이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그리고 납세고지서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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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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