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4 오전 8:28:59
감봉이란 근무 중 근로자의 잘못에 대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여야 할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사용자의 징계조치를 의미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신욱철 총괄팀장
감봉은 근로자가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면서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징계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인사발령 등 다른 사유로 담당하는 직무 또는 직급이 변경되어 그 결과 변경된 직급이나 직무에서의 임금이 종전에 비하여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은 감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이 저하되었다고 하여 모두 감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승진대상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승진이 되지 아니하여 임금이 종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 또한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므로 감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감봉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감액의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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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에서와 같이 감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반을 초과하지 못하며, 감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다.
따라서 특정명칭의 임금이 감액의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산정되어 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가 수차례 감봉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각 감봉의 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와 출근정지 및 휴직, 정직의 경우 감봉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각이나 조퇴 및 결근의 경우 기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한 감액이라면 감봉에 해당될 것이나 제공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라면 감봉과는 무관하다.
또한 휴직, 정직 및 출근정지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어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감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총괄팀장 신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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