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31 오전 8:34:57
휴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근로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신욱철 총괄팀장
이러한 의미의 휴직은 통상 병가, 근신, 출근정지, 대기발령, 징계휴직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되어 지므로 그 명칭만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휴직의 형태로는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장해의 치료, 학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의원휴직, 징계처분으로서의 징계휴직(통상 정직), 해고 등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의 대기발령 등 인사처분 등으로 대별된다.
의원휴직은 업무외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거나 업무상에 기인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의거 휴직을 명한다.
상병휴직의 경우 통상 상병으로 인해 장기결근이 불가피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상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상병이 치유된 후 복직이 가능하면 휴직은 종료되고 복직되나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을 연장하거나 퇴직 처리된다.
교통사고나 가족의 병구완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행하는 휴직 등도 의원휴직에 분류된다.
휴직은 의원휴직이 대부분이나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성적이 불량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의 수단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상 정직으로 부른다.
징계의 수단으로 휴직을 명하는 정직의 경우 사유나 절차, 정직처분으로서의 징계양정 등이 사회적 합리성을 갖추어 그 징계가 정당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경산고용지원센터총괄팀장 신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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