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차별시정제도(비정규직보호법)

2008-03-13 오전 9:53:48

노동부에서 말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은 개별법령의 명칭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서 부르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채용이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성 ․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동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신청권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인데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경우에만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규직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로 판정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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