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일할 권리란??

2008-03-20 오전 9:41:29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며 헌법 제32조에 따라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 할 권리(즉, 근로의 권리)는 크게 일을 함에 있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할 기회의 제공을 요구하고

 

국가가 이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신하여 생활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자를 자유권차원의 기본권이라하고 후자를 생존권차원의 기본권이라고 한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현대사회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근로의 권리도 자유권적 차원에서 생존권적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알아보자.

 

첫째, 국민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가에 대하여 일할 기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취업 중에 있는 자도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취업중인 자가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둘째,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활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나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며, 다른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제한이 가해질 수 있고 헌법상 타 권리와 상호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 진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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