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7 오전 8:38:35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액을 말하며, 액수는 수급자격자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 즉 평균임금액의 50%입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1일의 평균임금액은 최종근무사업장에서 마지막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직급여일액은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임금액수의 1/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액(2008년 시간급 3,77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로 하며, 또한 금액이 4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40,000원으로 산정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수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데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로 대기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수급자격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 되는 날 까지며,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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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연령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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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
90 |
90 |
120 |
150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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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상~ 50세미만 |
90 |
120 |
150 |
180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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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장애인 |
90 |
150 |
180 |
210 |
240 |
실업급여의 지급일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실업을 장기화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나, 반면에 실업자가 재취업까지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빈번한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을 막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노동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회사근무기간이 긴 사람과 고령자,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한 것입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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