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2008-03-27 오전 8:38:35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액을 말하며, 액수는 수급자격자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액 즉 평균임금액의 50%입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1일의 평균임금액은 최종근무사업장에서 마지막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직급여일액은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임금액수의 1/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액(2008년 시간급 3,77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로 하며, 또한 금액이 4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40,000원으로 산정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수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데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로 대기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수급자격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 되는 날 까지며,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연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이상~ 50세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이상,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실업급여의 지급일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실업을 장기화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나, 반면에 실업자가 재취업까지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빈번한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을 막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노동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회사근무기간이 긴 사람과 고령자,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한 것입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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