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9 오전 9:22:25
갈비집을 운영하는 나허경씨는 사업 운영만으로는 부를 늘리는 것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서 몇 년 전부터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관심을 쏟을 때도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였다. 항상 부동산 시세와 매물에 관심을 보이던 나허경씨는 드디어 올해 들어 욕심이 나는 건물을 발견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갈비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투자가치가 있는 좋은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이다.
그는 오래 고민한 끝에 그 건물을 사서 확장 이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게, 팔 때는 많이 남기고, 살 때는 손해 안보고 싶은 것.
나허경씨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탁해 매도인과 같이 허위계약서 작성을 조심히 물어보는데...괜찮을까?
보통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검인을 신청하고 , 관할 시ㆍ군ㆍ구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해 준다.
또 이전까지는 대부분 검인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매매가격보다 낮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돼 검인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 거래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 허위 신고를 한 경우의 불이익
허위 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ㆍ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007년 6월 29일 이후 계약 체결분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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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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