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고 싶은데...

2006-12-23 오전 9:00:03

저는 1남 1녀를 둔 할머니입니다. 딸은 결혼해서 외국에 이민을 갔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 김정수 교수
원칙적으로 소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므로,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유증(遺贈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유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또는 구수증서(유언자의 말을 정리해 문서로 남긴 것)라는 법이 유언의 방식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가족생활의 안정 및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비율(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유증하더라도 직계비속인 딸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인 아들, 딸이 똑같이 1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아들의 법정상속분은 2억원(4억원x1/2)이 되고, 딸도 2억원(4억원x1/2)이 됩니다.


그러므로 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1억원이 되므로 1억원의 한도에서 아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대표 김정수(구미1대학세무회계전공겸임교수>

 ※ 세무상담 : 김정수 경영회계사무소  T. 053)6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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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 (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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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딸이 아빠 (2006-12-25 오후 8:34:35)   X
    딸은 자식도 아닌감? 딸한테만 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갑지?
  • 아모래 (2006-12-23 오후 1:54:57)   X
    유류분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며 유증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 한 경우에도 법정상속지분의 2/1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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