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수급기간의 연장사유(고용보험법)

2008-04-10 오전 8:43:48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되며, 이 기간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표 제출)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이직자에게 실업을 조속히 신고토록 유인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 출산 ․ 육아 ․ 질병 ․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수정급여일수내에 위의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이후의 출산에 대하여는 상병급여청구나 수급기간의 연장신고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육아의 경우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로 제한되며, 수급자격인장신청은 수급기간 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군 의무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기사제보

의견쓰기

작성자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
(영문 대소문자 구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