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놓친 연말정산 5월에 돌려받자!

2008-05-10 오전 9:07:53

놓친 연말정산, 5월에 돌려받자!

 

해외진출 프로젝트로 인하여 연말·연초를 외국에서 보낸 연초록 씨는 1월 급여를 받으면서 허탈했었다. 지난해에는 연말정산으로 월급봉투가 두둑했는데 연말정산시기를 놓쳐 환급을 받지 못한 것이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2007년도에 결혼하고, 이사도 해서 소득공제 금액이 많아 환급이 작년보다 더 클 거라 예상했는데…….

 

연초록 씨는 5월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빠뜨렸거나 못한 연말정산 5월에 할 수 있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회사는 2007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 포함)에 대한 정산액(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반영한 1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2008년 2월말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그러나 연초록 씨와 같이 공제대상의 누락 또는 뒤늦게 발견된 소득공제 영수증이 있는 경우는 2008년 5월 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초록 씨처럼 영수증을 빠뜨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자는 5월중에 영수증 등을 챙겨 환급받지 못했던 갑근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 분이 있는 근로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혜택 받지 못한 영수증 꼼꼼히 모아야


연말정산과정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한 각종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긁어모아야 환급액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을 정신없이 보내는 동안 영수증을 빠뜨려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지난해 말 달라진 공제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고 의료비 공제가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연말정산은 물론 최근 3년 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청구요건과 제출서류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다.


- 당초제출분 서류(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빙서류)

-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조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서류)


그러나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편,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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