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4 오전 8:43:17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영업자 문사장님.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 있지만 가게운영 및 실질적인 금전관리는 모두 문사장님이 한다.
몇 년째 사업을 하면서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회계 관리와 세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대도 자료 정리에서 부터 주요 세금관련 신고기간에는 정말 정신이 없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자금관리의 특성상 타인에게 맞기기도 어렵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만 같은데…….
사장이라고 해서 세무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간단하고 쉽게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절세법은 없을까?
1.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빠뜨리지 않고 받아야 한다.
식당에 가면 급하게 나가느라고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법인은 최고 8,250원을 개인은 최고 11,550원을 버리는 것과 같다.
영수증을 꼬박 꼬박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2. 모든 거래는 가능한 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의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어차피 매입세액은 환급 받는다.
3. 3만 원 이상 지출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서류를 주고받아야 한다.
이러한 증빙서류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증빙의 수취 기준금액은 2008년부터 일반비용 및 접대비가 3만 원이고 2009년부터는 1만원이다. 다만, 경조사비는 10만원 기준이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법적 증빙서류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4. 혹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명세를 기록하되 고액으로 지출된 것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두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둔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한다. 물론 법적증빙서류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적증빙서류를 받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5. 자료상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면 불명으로 인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부가세를 아끼려고 부가율을 낮게 하고, 이를 위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것도 큰 금액이지만 세무조사를 받아 엄청난 세금을 추징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Tip> 거래상대방의 과세 유형 또는 휴·폐업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배너를 클릭해 화면을 연 다음 이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6.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꼭 개설해야 한다.
사업에 관련된 수입이나 지출은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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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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