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9 오전 8:40:43
22개국 평균근로시간인 1,701시간 보다 무려 679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 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강도 저효율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도를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진다.
위와 같은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음은 이전에 살펴본 바 있다. 한편,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근로시간단축의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교환적, 대가적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바 그 노동량이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생산량 증대를 위해 장시간 근로가 요구됨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육체를 악화시키고, 가정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적 부조리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인간다운 생활을 크게 침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운동과 노동관련 법률제정을 통해 1일 근로시간 및 주당 근로시간을 제정하고 단축시켜 나가면서 각종 휴가, 휴일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본으로부터 해방 후 노동관련 법 제정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휴식에 관하여 제도화하였으며 대표적인 개별 근로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 중에 부여된다는 점에서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휴일 및 휴가와는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자의 휴식제도로는 휴게시간부여, 휴일제도 및 휴가제도가 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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