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다!!

2008-06-14 오전 8:57:34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께서 남겨두고 간 재산으로 형제들과 잡음이 많았던 연초록 씨. 몇 달 동안 형제들과 중논을 거듭하여 재산 분배가 끝나고,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상담중이다.


연초록 씨는 재산의 상속과 함께 서류정리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무대리인의 이야기는 달랐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상속세 관련 증빙서류 보관해야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 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 끝난 것이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서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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