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2008-06-19 오전 8:29:34

경영 외적으로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 수주량의 감소,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경영내적으로 사업규모의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직제변경,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로 잉여 노동력이 발생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와 같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 전환의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의『계속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입니다.

 

휴업은 주로 인건비 부담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며, 휴업 기간 중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고용계약관계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해고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휴업이라 하면 기업전체가 휴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으나, 고용유지지원금에서의 휴업은 기업전체가 휴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근로자만 휴무하는 부분휴업의 경우에도 휴업 규모율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휴업 규모율이란 단위기간동안 당해 사업 전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서 대한 휴업연일수의 비율을 말하는 데 1월의 휴업 규모율이 1/15을 초과하여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하였을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휴업을 했더라고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서 4시간 휴업을 실시하였을 경우 휴업연일수 계산에 있어서 1일로 산정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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