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2 오전 8:07:40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화수분 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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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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