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2008-07-17 오전 8:27:15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상태의 개선, 계속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건설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연간 납부한 공제금의 1/3을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은 건설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면허·허가·등록된 건설업 사업주이여야 하고,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고용관리책임자가 일정규모별(월 관리피보험자수 연인원 100인) 이상의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처리를 하여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수준은 월 피보험자 관리규모에 따라 월 100인~199인은 월 30만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은 월 5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은 월 70만원, 700인 이상은 월 90만원을 지급하며, 전자카드 신고실적은 200인~400인 미만은 월 30만원, 700인 이상은 월 70만원을 추가지원 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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