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오전 8:23:28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로서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1/3을 초과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합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 대하여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는데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보육대상 아동에 비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는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여성근로자의 보육 수요을 충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융자대상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융자금리 1%(대규모기업 2%)로 하여 내용에 따라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면 됩니다.
융자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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