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노동법 이야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

2008-07-31 오전 8:26:28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포함됩니다.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의 내용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또한, 노동조합이 향유하는 단결권의 내용은 노동조합의 존립 및 활동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결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의 개념은 여러 종류의 노동관계 법령 중에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약칭 노사관계법)의 근로자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동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첫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직종의 구별 없이 모두 근로자의 개념에 포합됩니다. 육체적․정신적 노동은 구별하지 아니하며 직원․공원․임시직 등은 물론 가사사용인과 같은 자본재생산과는 관계없는 자도 모두 포합됩니다.


둘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 함은 근로자가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보수로서 받는 것 일체를 의미합니다. 기본급은 물론 각종 생활보장적 수당 등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이 산정되는 보수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금급여 이외의 현물급여도 포함되며, 팁 등 고객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데 불과하더라도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근로자는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입니다. 일반의 근로자에 있어서는 임금 등의 수입이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이외에 기업수익에 대한 배당이나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으면서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합합니다.


그러나 소농, 영세어민, 소상공업자 등 자신의 자산으로 생활하는 자는 경제적 약자일지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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