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9 오전 12:46:37
화수분 씨는 철저한 절세를 위한 10년 세무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 세무전문가는 세무계획을 정리해주면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도 있다.”라며 자금출처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었다.

▲ 정해열 공인회계사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을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다.
위와 같은 경우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증여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
○ 급여소득은 총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 퇴직소득은 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
○ 본인소유재산 처분대금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
○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정해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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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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