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1 오전 8:27:24

▲ 경산고용지원센터 이상균 총괄팀장
단체협약이라 함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결과 사용자와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을 말합니다.
1.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의 체결․ 내용 및 종료에 관한 부분을 말하며, 대체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들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부분입니다.
2. 채무적부분이라 함은 단체협약 중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 ․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평화의무, 평화조합, 조직강제조합, 해고협의조합,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절차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제도적(조직적)부분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복지증진, 교육훈련, 노사분규예방,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협의기관의 구성 및 운영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체협약은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제도적 효력이 있습니다.
규범적 효력은 일종의 규범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여 규범적 효력 중 강행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며 규범적 효력 중 대체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적 효력은 단체협약의 당사자 간에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제도적 효력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제도적 부분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를 규율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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